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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상반기 바뀐 ' 경기형 조부모(가족)돌봄수당' 빠르게신청하기

suna01 2025. 2.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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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조부모 돌봄 수당에 비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너무나 유용하게 쓰일 영유아 돌봄 제도이기에 각 지역별로 상세하게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양육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변경된 내용을 붉은색 굵은 글씨로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형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1. 지원대상  (20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 개시 : 2025년 매월 1일 ~ 매월 10일,  (놓치신 분은 매월초 신청가능합니다)
  • 아동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4촌 이내) 또는 이웃주민돌봄비 지원
  • 4촌 이내 친인척연령이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변경

2. 지원조건

  • 거주조건 : 부모와 아이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신청가능

  • 부모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자 단, 같은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한 경기도 주민만 해당
  • (참여시군 참고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 주말, 공휴일 불인정 단, 신청인이 양육공백 객관적 자료로 입증 시 인정가능
  • 양육공백사유 중 조손가정,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중인 사람은 불인정함.

3. 지원내용

    • 급여지급은 자격충족 시 신청 월의 매 익익월에 지급 (3월 자격충족시 5월 지급)
    • 소득기준 없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돌보미 2명 지원 
    •  2025년도 1회 신청 및 선정 시 매월 신청하지 않음

 

 

4. 신청접수 준비자료 

1) 부모준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공백증명서류 (맞벌이 증명서)
  • 수급자통장사본

2) 돌봄조력자 준비 서류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돌봄활동계획서
  •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경기형가족돌봄수당

 

5. 신청방법

  • 아이부모가 돌봄조력자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천 또는 이웃사촌) 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 작성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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