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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엄마,아빠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20일, 250만원/ 육아지원 3법
suna01
2025. 2.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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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2025년 들리네요.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에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여 마음 편히 출산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며 어둠이 있듯이 반갑지 않아 하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출산휴가 중인 사람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은 가중된 업무에 보상이 없고, 출산휴가가 끝나고 보직할 경우 승진은 동시에 경력인정으로 할 수 있다니,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만 가속화시키는 방안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네요. 더군다나 국민들을 대신해 나랏일을 대신하는 사람의 공석이 길어질수록 업무 효율성 하락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당한 처우와 개선으로 태어난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위한 모두의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및 휴직 기간 소득 개선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선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 첫째 :최대 1년 둘째 이후 : 휴직기간 전체 (최대3년) |
자녀무관 휴직기간 전체 (최대 3년) |
육아 휴직수당 지급액 | 봉급의 80%, 월 150 만원(한정) | 1~3개월 봉급의 100% 250만원 (한정) 4~6개월 봉급의 100% 200만원 (한정) 7개월 이후 봉급의 80% 160만원 (한정)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 첫째 :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 둘째이후 : 휴직 중 100% 지급 |
자녀 무관, 휴직중 100% 지급 |
1. 2025년부터 공무원이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 10일=>2025년부터 20일 확대 (다태아 출산 25일)
2. 배우자가 미숙아로 출산하는 경우
- 90일=> 2025년부터 100일 확대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 여성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 90일=> 2025년부터 100일 확대
4. 출산휴가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작년에 배우자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했다면 올해 2025년도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라면 남은 10일도 소급적용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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